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다른 예비인가 탈락대학들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용찬)는 20일 조선대가 선정 기준에 하자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어 강좌 개설 및 여성교수 비율 등 조선대가 문제삼고 있는 심사기준은 충분한 심의를 거쳐 포함됐고,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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