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5일 감사원이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과 관련,“KBS사장 해임 문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직결되며, 대통령은 KBS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없으므로 감사원의 요구는 위법하다.”면서 “재심의를 비롯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과 변호인단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감사발표에 대한 입장과 법적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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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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