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혐의 구속 수감
지난 총선 당시 공천 헌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씨가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김옥희씨
김씨는 범행과정에서 김 여사의 ‘친언니’를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이날 돈을 건넨 사업가 A씨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A씨는 김씨를 김 여사의 친언니로 알고 공천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A씨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수표로 30억원을 받은 뒤 A씨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25억 1000만원을 되돌려줬고, 나머지 4억 9000만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는 A씨에게 비례대표 추천을 받지 못하면 국가정보원을 통해 청탁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브로커 김씨는 “김옥희씨가 청와대, 한나라당, 대한노인회 등 세 곳에 10억원씩 가야 한다면서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실제 공천 로비를 벌였는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낱낱이 수사할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김씨가 4억 9000만원을 한나라당이나 청와대 관계자 등에게 로비 명목으로 건넨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김씨 등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지만, 추후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2항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만 밝혀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에게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면 현재까지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A씨도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