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정정·반론 보도해야”

“PD수첩 광우병 정정·반론 보도해야”

김승훈 기자
입력 2008-08-01 00:00
수정 2008-08-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정정·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성곤)는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PD수첩은 일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식품부가 청구한 7가지의 정정 및 반론보도 내용 가운데 PD수첩이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내용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한 내용 2가지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레사 빈슨 사인에 대해서는 이미 후속보도를 통해 정정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농식품부의 청구를 기각하는 등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는 광우병 이외에 다양한 원인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다우너 소가 나오지만 광우병에 걸린 소는 발견되지 않았고 미국에서도 97년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08-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