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군수)이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고소돼 파문이 예상된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간호조무사인 A(56·여)씨가 지난달 중순 모 자치단체장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 자치단체장이 집으로 자신을 불러 영양제를 맞다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 측은 “있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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