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이모(22) 상경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외출·외박 제한에 대한 지적은 접어두고라도 인터넷 사용을 금지한 것은 문제없다.”면서 “인권위는 이 조치가 경찰청 내부지침에도 없다고 하지만 지휘관은 부하의 부적절한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상경이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가만히 있을 지휘관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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