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이모(22) 상경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외출·외박 제한에 대한 지적은 접어두고라도 인터넷 사용을 금지한 것은 문제없다.”면서 “인권위는 이 조치가 경찰청 내부지침에도 없다고 하지만 지휘관은 부하의 부적절한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상경이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가만히 있을 지휘관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7-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