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 서장에게 ‘보복폭행’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장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그룹 회장 아들의 폭행사건을 그룹 차원에서 총동원해 은폐·축소하는 데 적극 가담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의대 교수가 강의 중 여학생에 공개 고백” 발칵…집단폭행 당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28/SSC_2026032810510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