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1일 재임시절 해운사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장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현 정부 들어 참여정부 시절 장관을 지낸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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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각료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저녁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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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각료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저녁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의 소명이 있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범죄사실을 보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장관은 해수부 장·차관 재임 당시 D사 등 해운사 3,4곳과 해운물류사 등 6,7개 업체로부터 여객정원 허가나 항로변경 등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기적으로 수백만원씩 모두 7000만∼9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장관의 부인이 병원을 운영할 당시 서무 등 지인들 명의로 만들어둔 계좌를 통해 해운사들로부터 200만∼300만원씩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그동안 강 전 장관과 해운사 관계자 등의 소환조사와 계좌 추적을 통해 다른 추가 범죄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한두 곳으로부터 2000만∼3000만원의 뭉칫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장관으로부터 자백을 받고 긴급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운사들이 다른 해수부 고위 공무원들과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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