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사정 태풍 오나

참여정부 사정 태풍 오나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7-21 00:00
수정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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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현 前해수장관 영장청구 안팎

참여정부 시절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뇌물수수혐의로 긴급체포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서 그동안 변죽만 울렸던 참여정부에 대한 사정 수사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특히 해운사들이 옛 해수부 공무원들을 포함해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들에게까지 돈을 건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진척에 따라서는 참여정부 당시 고위직 공무원까지 이어지는 비리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靑·官고위직 연루정황… ‘게이트´로 번질수도

검찰은 해운사 W사가 강 전 장관의 부인이 만든 차명계좌에 수백만원의 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계좌 추적 과정에서 D사 등 다른 해운사에서도 돈이 건너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 계좌 추적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옛 해수부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떡값 제공 사실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수부의 전신인 항만청 고위 공무원 출신 이모(63·구속)씨가 D사의 부회장을 지내며 옛 해수부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회사 돈 4000여만원을 받아간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확보한 계좌 내역과 진술 등을 통해 로비 대상자들을 추려냈고, 이 중에는 지난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인사들도 포함돼 있었다.

뇌물 입증 애로·‘정치적 수사´ 지적 부담

검찰은 일단 강 전 장관이 해운사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자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수사 범위를 다른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 입증이 까다로운 데다가 자칫 정치적인 수사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해운사들로부터 건네졌을 것으로 보이는 돈이 고작 몇 백만원 정도고 전달자로 지목된 이씨 등이 금품제공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면서 “뇌물죄 적용을 위해 필요한 입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DJ정권 때 해수부 장관을 지낸 바 있어 이번 수사가 관료계를 비롯한 노 전 대통령 주변을 겨냥한 수사로 읽혀지는 게 검찰로선 껄끄러운 상황이다.

‘고구마 캐기´식 수사 확대 가능성

하지만 검찰은 지난 5월부터 동시다발적인 공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위와 비리 정도에 상관없이 고질적인 부패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고구마 캐기’식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공기업 길들이기 수사’라는 정치적 오해를 산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시작은 몇 백만원에 불과했지만 관행적 비리를 끊는 ‘검찰다운 수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7-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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