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前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장영달 前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황비웅 기자
입력 2008-07-19 00:00
수정 2008-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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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장영달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과 100만원 짜리 수표 5장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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