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는 논문조작, 표절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가 연구자에게 지원한 연구비를 강제환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학 등에 대한 정부의 연구경비 지원, 연구인력 육성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되 대학의 연구경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강제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7-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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