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풍언 알선수재·구본호 주가조작 기소
지난 3월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가 귀국하며 2년 6개월여 만에 재개된 대우구명로비 의혹 수사가 잠정 마무리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9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또 김 전 회장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조씨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씨를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내 정·관계 로비 실체 못찾아
검찰은 지난 1999년 6월 김 전 회장이 조씨에게 로비 자금과 그 대가 명목으로 4430만달러(당시 526억원)를 보내 정권 최고위층과 측근 등에게 로비를 시도하려 한 사실까지는 확인했지만, 실제 돈이 전달된 흔적은 찾지 못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조씨가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 가운데 30%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준다고 해서 승낙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실제 주식이 건네졌는지를 밝혀내지 못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의 장남 홍일씨가 조씨에게 30억원을 보냈고, 이 가운데 10억원이 삼일빌딩 매매예약금으로 쓰여진 사실을 파악했으나 로비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조씨는 과거 김 전 대통령에게 선거자금 등을 도와줬고 아들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진술했다. 검찰은 해외계좌를 통한 로비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씨 관련 해외법인이 있는 홍콩, 스위스의 사법당국에 계좌추적 등의 공조를 요청했다.
●홍콩·스위스에 계좌 추적 공조 요청
검찰은 조씨가 받은 4430만달러를 ‘범죄 수익’으로 인한 조씨의 재산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구씨와 공모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얻은 시세차익 172억원까지 보태 698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매입 등으로 파생된 추가이익도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은 조씨의 경기도 일산 소재 단독주택 등 부동산과 KMC 및 글로리초이스차이나 명의의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등을 추징보전했다.1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회사자금 가운데 4771만달러로 대우개발 주식 776만주를 구입하고,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페이퍼컴퍼니인 베스트리드리미티드사 명의로 허위양도한 사실을 밝혀내 이를 자진반납 형식으로 압류했다.
베스트리드는 경주 힐튼호텔, 아도니스골프장, 영화투자사 밴티지홀딩스 등의 지분을 갖고 있어 재산상 가치가 1100억원대를 웃돌 것으로 평가된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조씨가 실제 100%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일빌딩의 추징 여부나 해외로 나간 임대수입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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