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납품계약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사료용 첨가제 생산업체로부터 1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등)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 남모(6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02년 9월 농협사료㈜ 대표이사로 취임한 남씨는 사료용 첨가제를 만드는 A사 사장 왕모(49)씨에게 가공의 회사인 B,C사를 설립해 이 회사들 명의로 첨가제를 납품하게 한 뒤 납품대금의 25%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지급받는 등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2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결과 남씨는 친척이나 친구, 납품회사 직원 등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경찰에서 “B,C사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납품 이익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남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남씨는 또 2006년 1월 우수 축산농가에 지급할 사은품 구입 예산으로 사돈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3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구입해 농협사료에 대한 인사·감독권한을 가진 김모(59)씨 등 당시 농협중앙회 간부 5명에게 1세트씩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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