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약속’ 무효소송

‘기부 약속’ 무효소송

김정한 기자
입력 2008-07-04 00:00
수정 200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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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에 ‘305억 발전기금’ 송금조 회장 “학교측이 전용… 나머지 110억 못준다”

기부금의 사용처를 놓고 수년간 기부자와 대학간에 빚어온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송금조(84) ㈜태양 회장과 부인 진애언씨는 3일 부산대를 상대로 기부금으로 내기로 한 305억원 가운데 나머지 110억원을 낼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부약속 무효소송이다. 기부자가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며 결과가 주목된다. 송 회장 부부는 지난 2003년 부산대에 국내에서 개인기부 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기로 하고 지금껏 195억원을 냈다.

왜 소송 제기했나

송 회장은 “대학측이 이미 낸 돈을 기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 놓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고민 끝에 기부금이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바로잡고, 올바른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소장에서 “20 03년 10월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매입 대금으로 305억원을 내기로 했었다.”면서 “당시 김인세 총장이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용도를 명시한 기부약정서를 가져와 다음에 이를 바로잡아 주겠다고 말해 이를 믿고 서명한 뒤 2006년 8월까지 195억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측이 약정서 정정요구를 무시한 채 2004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95억원을 대부분 유용한 뒤 2007년 3월 약정서의 기부용도를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정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5월쯤 부산대 발전기금 이사회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부금을 모두 보충해 당초 용도대로 집행하겠다.”는 의결서를 보내왔으면서도 기부금 유용이 계속되면서 아직까지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 약속은 지킬 것”

부인 진씨는 “이번 소송은 부산대가 당초 기부목적과 달리 송 회장이 이미 출연한 195억원의 대부분을 다른 곳에 유용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송의 목적이 이미 낸 기부금 195억원을 반환받거나 잔금 110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부산대와 김 총장이 기부금 유용을 인정, 그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출세목을 밝히고 공개적인 사과를 한다면 남은 기부금 110억원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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