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장진훈)는 3일 계열사에 1600여억원을 부당지원하고 회사자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원 쌍용그룹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징역 2년6월, 횡령죄로 1년6월 등 두 개의 형을 별도로 선고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7-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