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시스템에 8명 첫 등록…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7월 1일부터 인근에 거주하는 청소년 학부모와 교육기관 책임자에게 공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2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관련 성범죄자 8명의 신상정보를 ‘등록·열람시스템’에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4일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 의해 형확정 판결을 받거나 열람명령이 확정된 15명 가운데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사람들이다. 복지부는 이 중 형집행이 종료된 3명의 정보를 거주지인 경기도 시흥시, 경북 포항시, 울산광역시의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된 8명의 연령대는 30대(2명),40대(3명),50대(2명),70대(1명)에 걸쳐 다양하다.
이들과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모(법정대리인)나 교장 등 교육기관 책임자가 정보열람을 원할 경우, 신분증명 서류를 제출한 뒤 경찰서 내 지정된 장소의 컴퓨터 단말기에서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열람정보의 출력이나 반출은 철저히 금지된다. 지난 2월29일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을 5년간 공개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재범 방지 차원에서 등록 후 10년간 자료를 보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열람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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