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公 사장 ‘특혜지원’ 무혐의

석탄公 사장 ‘특혜지원’ 무혐의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6-19 00:00
수정 200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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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등 3명 기소… ‘1600억 대출’ 사장에 보고 안해

대한석탄공사의 특정 건설사 특혜지원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18일 김모 관리총괄팀장을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모 관리본부장과 양모 재무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재정상태가 열악했던 M건설의 기업어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담보도 없이 1600억여원의 특혜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팀장의 상관인 김 본부장은 이미 900억여원이 대출된 뒤 어음 구매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그 이후에도 담보도 없이 700억여원을 더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과정이 김 본부장의 전결로 처리되고 김원창 사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김 사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의 배임 행위로 인한 석탄공사의 피해액은 1673억 9200여만원으로 현재까지 950억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M건설은 올 3월 소유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향후 4년 동안 예상 영업이익은 424억원에 그쳐 950억원을 상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임직원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이날 이 회사 전 해외개발본부장 김모(5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해외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비용을 과다지급하는 등 공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회사 과장 신모씨를 구속했으며, 김씨도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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