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중앙차로를 끊고 좌회전 차선을 만들려던 구청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 동작구 A아파트 단지의 정문은 시흥대로와 맞닿아 있었다. 때문에 아파트 차량들은 좌회전하지 못하고 U턴해서 진입해야 했다. 시흥대로에 버스중앙차로까지 생기면서 U턴도 불가능해졌다. 결국 200m 더 돌아 P턴해야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동작구는 아파트단지 정문 부근에 좌회전 차선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아파트 차량이 좌회전하려면 S사 주차장을 통과해야 한다며 구청은 이곳까지 도로로 포함시켰다. 그러자 S사는 좌회전 차선은 버스중앙차로제의 취지에 맞지 않고, 사유지를 무조건 도로로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인욱)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버스중앙차로제의 공익성을 고려했을 때 좌회전 차선을 설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면서 “좌회전 차선이 생기더라도 아파트 후문 출입구를 이용하면 S사 주차장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구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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