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 통보… KBS “변호인단과 협의후 출두여부 결정”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17일 정 사장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미 KBS 실무자들을 소환조사했고, 피고발인인 정 사장 본인을 불러 조사해도 될 만큼 자료가 확보돼 소환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사장을 상대로 지난 2006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199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500여억원만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서둘러 마무리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합의는 KBS의 내부 심의·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됐지만, 검찰은 정 사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KBS의 의사결정구조를 보면 실무자나 중간간부급에게 전권이 없다.”면서 “이 정도 (중대한)사안을 경영회의에서 알아서 모두 마무리한 뒤 사장에게 사후보고만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BS는 “검찰이 내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는데 현재 변호인단 인선작업 중”이라면서 “내일 오전까지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지은 뒤 변호인단과의 협의를 통해 검찰의 소환에 응할 것인지 여부와 출석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성립 여부는 합의 결정이 소송 이후 예상되는 세금 재부과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판단이었는지, 본인의 개인적 이유 때문이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 강아연기자 wisepen@seoul.co.kr
2008-06-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