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소란행위 삼진아웃제

자연휴양림 소란행위 삼진아웃제

박승기 기자
입력 2008-06-14 00:00
수정 2008-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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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지리산·덕유산 등 전국 34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소란행위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다가 3차례 적발되면 1년 동안 휴양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3일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이용객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은 고객 등에 대해 ‘3진 아웃제’를 도입,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휴양림 안에서 고성방가 등으로 불편을 주는 행위나, 시설 및 비품 등 집기류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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