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불이행 대학에 배상 판결

재임용 불이행 대학에 배상 판결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6-13 00:00
수정 200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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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액뿐만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시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선례가 될 만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 정진경)는 12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김모(42·여)씨가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3억 8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년가량 수업할 기회를 박탈하고 끝없는 법적 분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피고의 집요하고 악의적 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억원과 받지 못한 임금 8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결과를 따르는 것은 법치국가 시민의 기본 의무인데도 대학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피해자의 재임용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사법부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학교로서 존립가치도 회의케 하는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6-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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