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한국수입육협의회 회장 “30개월 넘는 것은 채산성 없다”

박창규 한국수입육협의회 회장 “30개월 넘는 것은 채산성 없다”

최용규 기자
입력 2008-06-05 00:00
수정 200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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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에이미트 대표)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임시회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에 대해 미국 주요 수출업자들도 이미 동의했다.”면서 “30개월이 넘는 것은 상업성(채산성)이 없다.”고 말했다.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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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임시회장
박창규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임시회장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 것에 대해 미국 수출업체들도 동의했나.

-5대 수출업자들은 동의했다. 한국 수출 물량의 80%는 이들로부터 나온다. 나머지 20%를 수출하는 업체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쪽 반응은 어떤가.

-좋고 나쁠 이유가 없다. 물건 사는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파는 쪽에서는 당연히 해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월령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지 않던 것을 하기 때문에 돈이 드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해서 그 비용은 (한국 수입업체들이)부담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며칠 전 미국쪽에서 30개월 월령을 표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미국 육류수출협회가 30개월 이상·이하 월령표시를 120일간만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30개월 이상도 들어오나.

-30개월 이상은 안 팔린다.

▶미국측 누구와 접촉했나.

-미국육류수출협회다.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다. 쇠고기 사건 이후 (거의)매일 전화한다. 한국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에 갈 예정인가.

-인터넷과 전화로도 충분하다. 꼭 필요하면 갈 수도 있다.

▶부산물도 수입하나.

-30개월 이하면 가져오는 것 아니냐. 하지만 내장 등 부산물은 당분간 수입하지 않는다. 호주산보다 비싸다.

▶국내 수입업체들과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했나.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70개 업체에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건을)줬다. 외국에 나간 수입업체의 대표를 빼고 (동의서를)다 받았다.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업체는 없었나.

-국민들이 안먹겠다는데 누가 (30개월이 넘는 쇠고기를)들여오겠느냐.

▶국내 수입업체들의 자율결의라 구속력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

-수입이 신고제니까 신고하고 미국 가서 30개월 이상을 사올 수는 있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이들에게)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팔지 않는다는 부분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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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8-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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