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의 보완책으로 내놓은 원산지 표시제가 여전히 ‘구멍’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찬과 국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서민들이 주로 먹는 백반의 쇠고기 반찬이나 쇠고기 무국 등에는 별다른 표시 없이 미국산 쇠고기가 대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인 집단급식소는 상시적으로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으로 정의돼 있어 전국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으로 소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2005년 여성가족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2만 8367곳 보육시설 중 40인 미만은 1만 9891곳. 비율로만 70.1%다.
1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위해 최근 입법예고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원산지 등의 표시대상 조리음식의 종류’ 일반기준은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주음식 종류에 대해서는 모두 원산지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반찬류, 국류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갈비구이, 갈비탕, 육회 등 쇠고기가 주재료로 사용된 음식의 경우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쇠고기 무국이나 쇠고기 미역국, 장조림 등은 한우를 사용했든 미국산을 사용했든 출처를 밝힐 의무 자체가 없다. 서민들이 주로 먹는 백반 등은 물론, 고급 한정식 식당의 반찬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식재료로 대거 사용될 수 있는 셈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6-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