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30일 건국대가 개발을 추진했던 주상복합건물인 스타시티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유모(60)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건국대 설립자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부동산개발업자 윤모씨에게 “내가 재단 이사장 임명권 등 실권을 가지고 있어, 스타시티 사업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속여 분양공탁금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실제로 학교 재단 운영에 있어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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