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는 26일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가짜 피해 주민에게 정부의 생계지원비를 받게 해준 방모(51)씨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안모(48)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천군 장항읍의 한 마을 이장이던 방씨는 지난 1월25∼29일 주민등록만 장항읍에 두고 있던 안씨 등 24명에게 전화를 걸어 “생계비를 받게 해주겠다.”며 신청서를 제출케 해 1인당 180만원씩 모두 43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다.
방씨는 이 과정에서 안씨 등이 실제로 생계비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마을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연 것처럼 회의록을 꾸며 군청에 제출했다.
방씨는 안씨 등으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생계비 중 1인당 17만∼80만원씩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방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서산경찰서도 태안군 일부 주민이 부당하게 생계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자들을 내사 중이다.
서천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5-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