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부동산 재력가를 납치해 80일 남짓 감금하며 108억원을 가로챈 이모(53·무직)씨에 대해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 등 공범 7,8명을 쫓고 있다.
이씨는 지난 3월1일 밤 술을 마시자며 대학동창인 재력가 김모(53)씨를 용산구 한남동으로 유인해 미리 공모한 일당이 김씨를 납치할 수 있게 했다. 이씨는 몇 달 전부터 김씨의 고급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김씨의 생활 유형을 파악해 공범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김씨를 2개월 동안 감금하고 위협해 김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78억원을 대출받고 예금 30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한 김씨가 종종 가족이나 건물 관리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도록 해 의심을 피했다. 하지만 김씨의 여동생은 지난 12일 평소 전화가 없던 김씨가 아침에 전화해 부자연스럽게 통화를 하자 경찰에 납치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신고했고, 경찰은 김씨의 통장에서 78억원이 대출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납치범들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0일 김씨를 집 근처에서 풀어줬고, 이씨는 같은 날 경찰에 자수했다. 주범 김씨는 이달 중순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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