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준섭(52) 충남 연기군수를 구속했다.
대전지법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최 군수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최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최 군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29일 재선거 전까지 자원봉사자 오모(36·구속 기소)씨를 시켜 유권자 150명에게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말 부하 공무원을 시켜 중요 증인인 신모(47·여·구속)씨의 남편에게 “상황이 급박하니 부인을 잠시 외국에 나갔다 오게 하라.”고 종용해 신씨를 지난 3월 인도네시아로 도피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군수가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8명으로 늘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한 뒤 자수 행렬이 이어져 ‘제2의 경북 청도사건’으로 관심을 끌었다. 최 군수가 군수직을 잃으면 연기군은 2006년 5·31 지방선거, 지난해 재선거에 이어 4기 민선군수 선거만 세번째 치르게 된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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