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씨 모친 이르면 30일 사전영장

양정례씨 모친 이르면 30일 사전영장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4-30 00:00
수정 2008-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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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가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와 친박연대쪽을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김씨로부터 소개비조로 5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이르면 30일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처음부터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공천자로 만들 생각으로 이씨 등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이씨에게 건넨 500만원을 대가성으로 해석한 것이다. 검찰은 또 이날 친박연대 최고위원 2명과 당 관계자 등을 불러 비례대표 공천 심사 배경과 선거비용 출처 및 지출 내역 등을 조사했다.

한편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이날 이번 총선을 앞두고 측근에게 4100만원의 돈뭉치를 건넨 김택기(57) 전 한나라당 후보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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