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에 덤터기?

제식구에 덤터기?

이재훈 기자
입력 2008-04-29 00:00
수정 200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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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오모(43) 경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7개월 만에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결국 김 회장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던 이택순 전 경찰청장 산하 지휘부가 오 경위를 표적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만 석연치 않은 상태로 남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강남 S호텔 대표 김모(43)씨가 오 경위를 비롯한 경찰·검찰·소방 등 공무원들과 유착해 이들에게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오 경위의 독직 폭행과 인사청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경위는 2003년 말과 2004년 초 유흥업소 비리 수사를 벌이면서 김씨 등 업주 2명을 사무실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혐의와 2005년 6월 “특진할 수 있도록 전 청와대 비서관 조모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청탁해 달라.”고 김씨에게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씨가 당초 ‘오 경위가 강요해 인사청탁했다.’고 말했다가 지난 10일 오 경위와의 대질심문에선 ‘오 경위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고 하는 등 진술을 바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이 민원 형식으로 제보한 사항을 수사팀에 하달해 조사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제보자가 역시 김씨이기 때문에 “경찰이 김씨를 부추겨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내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게 됐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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