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교를 그만둔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검정고시 규칙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박모양이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바람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고교 퇴학자의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규 학교교육과정 이수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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