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6개월 이내 응시 불가 “고졸 검정고시 제한은 합헌”

자퇴 6개월 이내 응시 불가 “고졸 검정고시 제한은 합헌”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4-26 00:00
수정 2008-04-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교를 그만둔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검정고시 규칙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박모양이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바람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고교 퇴학자의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규 학교교육과정 이수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4-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