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체 S사의 세무조사 및 수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4일 통합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부인 이모씨를 불러 S사로부터 로비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캐물었다.
검찰은 2004년 2월 세무조사를 앞둔 S사가 로비스트로 고용했던 변호사 사무장 출신 권모(구속기소)씨로 부터 “이 의원 부인에게 1000만원을 줬다. 그 자리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옛 사위이자 S사 이사였던 이재철(구속기소)씨의 아버지도 동석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 부인, 이 전 이사의 아버지, 권씨 등을 함께 불러 당시 돈을 전달한 상황 등에 대해 대질 신문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로비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 이 의원은 “S사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이며, 아는 사람도 없다.”면서 “내가 모르는데 가정주부인 아내가 어떻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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