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예슬법’등 처리할 듯

‘혜진·예슬법’등 처리할 듯

전광삼 기자
입력 2008-04-16 00:00
수정 2008-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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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흉악법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이른바 ‘혜진·예슬법’ 등 민생·안전 관련 법안들이 빠르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은 여야간 입장 차가 커 임시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상수·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5월 임시국회’를 수용해 오는 25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되, 규제 완화 관련 법안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등은 사안별로 논의해 처리키로 하고, 조만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세부 의사일정과 처리 대상 법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혜진·예슬법’을 비롯해 물가·대학등록금·미성년자 대상 범죄 방지 관련법 등 민생법안들은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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