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990년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서의현(73) 스님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 스님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경북 상주 소재 모 사찰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해사 소유의 탱화 2점을 은닉하는 등 은해사와 동화사 등의 일반동산 문화재 341점을 개인 사찰이나 신도의 집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04-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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