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8일 구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조작한 계양구의회 A의원과 가족 B씨에 대해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변인 C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의정비 여론조사에서 구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명 인증 후 설문참여가 가능한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구민 4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한 뒤 이들의 주민번호로 실명 인증을 받아 설문에 응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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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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