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안 기름 유출 100일] 주민피해 청구 땐 6개월 이내 보상

[단독][태안 기름 유출 100일] 주민피해 청구 땐 6개월 이내 보상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3-14 00:00
수정 2008-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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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건의 피해 주민들은 손실액을 청구한 지 6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1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유조선 보험사인 선주상호책임보험(Skuld P&I)은 지난 1월5일 정부나 피해 주민들이 피해 손실액을 청구하면 6개월 이내에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청구인들은 보험사와 IOPC쪽이 즉시 보상금을 사정(査定)할 수 있도록 경제적 손실을 증명할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해야 한다. 보험사쪽 피해감정기관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이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출, 청구하면 보험사 등은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무리하게 피해액을 신고할수록 보상이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현재 피해 보상금 339억 4440만원(64건)이 보험사와 IOPC쪽에 청구됐다. 이 가운데 107억 3500만원(49건)이 잠정 합의돼 보험사쪽이 93억 8230만원(39건)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 14만명(연인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이 대표적인 보상금이다.

그러나 앞으로 보험사와 IOPC는 피해 산정액의 60%만 지급할 방침이다.IOPC가 모나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피해 규모를 3520억∼4240억원으로 추정한 자체 보고서에 의거해 이같이 합의했다.IOPC 보상한도인 3000억원을 넘지 않도록 지급률을 조정한 것이다. 금액 자체만 계산하면 2500억원대이지만 기타 소송 비용 등을 500억원 정도로 고려했다. 또한 정부가 특별재난지대로 선포하며 1만8757가구에 긴급생계지원비로 지급한 768억원은 IOPC가 보상하는 3000억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1차로 사고 유조선 보험사가 1300억원을,2차로 IOPC가 1700억원을 보상한다.

IOPC 보상한도를 상회하는 피해액은 14일 공포되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부담한다. 특별법 제9조는 손해 규모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IOPC 등이 6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이자로 대부금을 빌려 주도록 했다. 다만 보상금은 IOPC가 산정한 손실액을 넘지 못한다.

이동구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3-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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