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구명 로비의혹 실체 드러나나

대우 구명 로비의혹 실체 드러나나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3-13 00:00
수정 200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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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옛 대우그룹 구명 로비의 창구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68)씨가 귀국함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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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횡령 사건 등의 중요 참고인인 조씨가 지난주 입국함에 따라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고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12일 “조씨가 외국인 신분이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가 아니라 정지 조치를 내렸다.”면서 “과거 수사 기록과 공소시효 종료 여부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횡령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대우 사태’ 때인 1999년 10월 해외로 출국했다가 5년7개월 만에 귀국한 뒤 분식회계와 대출사기,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됐고,2006년 11월 징역 8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우의 해외금융센터 자금에서 1억 1554만달러(1141억원)를 횡령했고, 이 가운데 4430만달러(526억원)가 1999년 6월 조씨가 운영하는 홍콩KMC인터내셔널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가 대우그룹 구명을 위한 로비용으로 이 자금을 받아 DJ 정부 시절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조씨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용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를 중단했다.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 구체적인 용처가 드러나면 ‘DJ 비자금’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씨가 전격 입국한 것은 로비 의혹과 관련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다.

조씨가 전방위 로비를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또는 알선수재,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종료된 상황이다. 김 전 회장과 공범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김 전 회장이 기소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도 있다.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국외에 있을 때도 시효가 정지된다. 그러나 조씨가 미국 시민권을 지닌 외국인 신분이라 법원이 이를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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