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소속 변호사와 전국 법과대 교수 등 156명은 서울 서초동 민변 회의실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을 갖고 이 같은 의지를 천명했다. 이들은 향후 정부의 특별법 제정과 공사 강행에 맞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다양한 법적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은 모임에서 “대운하사업은 헌법과 생태·환경 법률은 물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생명·생존·환경권을 침해한다.”면서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이 지적한 헌법상 문제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헌법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지만 대운하는 1만 2000년간 이어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역사를 지우고 한민족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얘기다. 또 “한강, 낙동강 등 식수원 오염우려를 높여 헌법 35조 1항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운하사업은 헌법 제9장에 규정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는 등 경제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모임은 이 같은 헌법상 위배사항들을 모아 헌법소원을 준비할 계획이다. 시점은 정부가 특별법 국회통과를 시도할 6월 안팎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모임은 “대운하특별법이 강행될 경우, 헌법 외에 기존 공해법·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자연공원법 등 40년 넘게 지속된 생태·환경법률 체계가 위협받는다.”면서 상충되는 법률 목록을 작성해 개별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도 불사한다는 복안이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최재홍 변호사는 “건교부가 지난 2월14일 대운하특별법 검토를 마쳤다.”면서 “국제규범에 위배되는지 심포지엄을 열고 제정반대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