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14일 다른 재판부의 사건에 개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건 관계인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형사피고인에게 외상 술값을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인천지법 소속 전 부장판사 손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손씨는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2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나모씨가 서부지법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나씨의 지인 윤모씨로부터 “빨리 석방되도록 재판부에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손씨는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로 근무하던 2003년 11월 윤씨에게서 “아는 사람이 구속기소돼 (손 판사에게)재판이 배당돼 있는데 빨리 석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외상 술값을 갚아달라.”고 요구해 외상 술값 8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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