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재 보험가입액 ‘쥐꼬리’

지방문화재 보험가입액 ‘쥐꼬리’

김정한 기자
입력 2008-02-14 00:00
수정 2008-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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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사 고작 2000여만원… 월정사 작년 미가입

잿더미가 된 국보 1호 숭례문의 화재보험 가입액이 고작 1억원이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에 등록된 지방문화재의 보험 가입액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이 목재 문화재가 화재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면서 아예 보험에 들지 않은 곳도 많아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보물 범어사 조계문은 고작 300만원

숭례문은 관리 주체인 서울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최고 9508만 2000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해 놓았다. 이는 복구비의 200분의1 수준이다.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대웅전(국가지정문화재 434호)은 연간 보험료가 3만 1640원으로 보험 가입액은 2113만 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물 1461호인 범어사 조계문은 겨우 300만원 정도다.

지자체 지정문화재도 실정은 비슷하다. 강원도 지정문화재인 원주 상원사 대웅전은 1억원,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은 3억원,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평창 오대산 상원사는 11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부산시 지정문화재 1호인 동래구 동래부동헌 객사의 보험금은 5500만원,6호인 동래향교는 8800만원으로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이 예상되는 복원비에 턱없이 모자란다.

국가지정 문화재도 보험 가입 안해

대구시는 2005년 4월 강원도 낙산사 화재가 발생한 이후 시지정 문화재 등의 보험 가입을 추진했으나 보험사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아예 가입을 하지 못했다. 전남도 목조문화재 303점 가운데 보험에 든 곳은 나주 불회사, 장성 백양사, 화순 만연사, 보성 일월사 등 4곳에 불과하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강릉 오죽헌(보물 165호)과 선교장(중요 민속자료 5호)은 지난해 말 현재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국보인 8각9층석탑과 지방유형문화재 28번의 적멸보궁을 간직하고 있는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는 지난 2006년까지 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난해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가치 고려없이 보험료 산정

이처럼 보험액이 턱없이 낮자 일부 사찰은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에 추가 가입을 하는 실정이다. 부산 범어사측은 “51개 동 가운데 대웅전 2억원, 설법전 1층 4억원, 미륵전 3500만원 등 주요 시설물 7개동에 대해 따로 보험에 들었다.”며 “요사채 등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도 가입을 희망했으나 보험사가 받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문제는 보험사측이 문화재적 가치보다 단순히 목재 건축물로만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 면적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실정이다.

보험사가 목재 문화재는 화재 위험이 높다며 ‘위험 등급’에 포함시켜 보험 최고액을 낮게 정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범어사 김종길 사무장은 “보험사들이 문화재는 위험한 등급에 속하는 데다 보상금 평가에서도 문제가 많아 가입을 기피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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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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