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씨 징역 4년 구형

전군표씨 징역 4년 구형

김정한 기자
입력 2008-02-12 00:00
수정 200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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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특정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11일 부하 직원인 정씨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속된 전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가 세정(稅政)의 최고 책임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가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수사 당시 자수 의사를 내보인 것은 엄밀히 말하면 허위자백 시도였다.”며 “당시에는 겁이 나고,(정상곤이) 돈을 줬다 하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돼 허위로 자수를 하려 했던 것”이라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전씨의 선고 공판은 20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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