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국보 1호 방화범은 과연 누구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결과 방화 사실이 확인되면 범인은 최고 무기징역의 중형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 2명 추적… 최고 무기징역형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숭례문 화재의 주요 목격자는 2명이다. 첫 신고자인 택시기사 이모(42)씨는 “키 170㎝, 검은색 점퍼를 입은 50대 전후 남자가 쇼핑백을 들고 숭례문으로 들어가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간 뒤 1∼2분 지나 불길이 솟았다.”면서 “그 남자는 계단을 내려와 농협 사이 골목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또다른 목격자인 홍보대행사 직원 이모(30)씨는 “황색계통 점퍼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키 160∼165㎝ 정도의 60대 전후 남자가 등산용 배낭을 멘 채 알루미늄 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누각으로 올라가는 걸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업체인 KT텔레캅이 설치한 적외선 감지기가 택시기사 이씨의 진술대로 2분 간격으로 울린 점,1m 높이의 1층 적외선 감지 센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홍보대행사 직원의 진술처럼 사다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미뤄 두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용의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문의 방화범이 왜 설 연휴 마지막 날 밤, 그것도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보 1호 숭례문을 택했을까. 범죄심리 전문가인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문화재 방화범은 자신이 불을 지른 것에 소방차가 출동해 진화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안타까워하는 상황 등을 즐기려는 ‘소영웅주의’를 가진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의 다수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일반인이 지키고 싶어하는 문화재 건물을 보고 ‘그 건물이 뭔데 나보다 더 대우를 받나. 저런 건물에는 매일 돈을 쏟아부으면서 나한테는 왜 그러나.’란 보복심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소영웅주의자·반사회적 지능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국보 1호 문화재를, 그것도 설 연휴 마지막날 범행한 것은 사회의 이목을 끌어 모은 상태에서 반사회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가장 좋은 소재와 시간대이기 때문”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범인은 지적 수준이 높은 지능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숭례문을 전소시킨 방화범은 징역형 가운데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보 1호가 가진 상징성, 역사적 가치, 국민적 상실감 등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엄벌’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화재보호법 106조는 문화재 방화범에 형법 165조 ‘공용건조물 등의 방화’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형법 165조는 이같은 범행에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2006년 1월 수원 화성(사적 제3호) 서장대 목조 누각 2층을 태운 안모(25)씨도 이 조항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사고 원인이 방화로 확인되면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어도 숭례문의 역사적 가치, 상징성 등으로 볼 때 처벌이 결코 가벼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숭례문 관리 책임자 등도 관리 소홀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문화재보호법 113조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홍성규 이재훈 이경원기자 nomad@seoul.co.kr
●용의자 2명 추적… 최고 무기징역형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숭례문 화재의 주요 목격자는 2명이다. 첫 신고자인 택시기사 이모(42)씨는 “키 170㎝, 검은색 점퍼를 입은 50대 전후 남자가 쇼핑백을 들고 숭례문으로 들어가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간 뒤 1∼2분 지나 불길이 솟았다.”면서 “그 남자는 계단을 내려와 농협 사이 골목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또다른 목격자인 홍보대행사 직원 이모(30)씨는 “황색계통 점퍼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키 160∼165㎝ 정도의 60대 전후 남자가 등산용 배낭을 멘 채 알루미늄 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누각으로 올라가는 걸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업체인 KT텔레캅이 설치한 적외선 감지기가 택시기사 이씨의 진술대로 2분 간격으로 울린 점,1m 높이의 1층 적외선 감지 센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홍보대행사 직원의 진술처럼 사다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미뤄 두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용의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문의 방화범이 왜 설 연휴 마지막 날 밤, 그것도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보 1호 숭례문을 택했을까. 범죄심리 전문가인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문화재 방화범은 자신이 불을 지른 것에 소방차가 출동해 진화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안타까워하는 상황 등을 즐기려는 ‘소영웅주의’를 가진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의 다수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일반인이 지키고 싶어하는 문화재 건물을 보고 ‘그 건물이 뭔데 나보다 더 대우를 받나. 저런 건물에는 매일 돈을 쏟아부으면서 나한테는 왜 그러나.’란 보복심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소영웅주의자·반사회적 지능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국보 1호 문화재를, 그것도 설 연휴 마지막날 범행한 것은 사회의 이목을 끌어 모은 상태에서 반사회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가장 좋은 소재와 시간대이기 때문”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범인은 지적 수준이 높은 지능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숭례문을 전소시킨 방화범은 징역형 가운데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보 1호가 가진 상징성, 역사적 가치, 국민적 상실감 등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엄벌’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화재보호법 106조는 문화재 방화범에 형법 165조 ‘공용건조물 등의 방화’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형법 165조는 이같은 범행에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2006년 1월 수원 화성(사적 제3호) 서장대 목조 누각 2층을 태운 안모(25)씨도 이 조항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사고 원인이 방화로 확인되면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어도 숭례문의 역사적 가치, 상징성 등으로 볼 때 처벌이 결코 가벼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숭례문 관리 책임자 등도 관리 소홀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문화재보호법 113조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홍성규 이재훈 이경원기자 nomad@seoul.co.kr
2008-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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