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 국세청 압수수색

이명박특검 국세청 압수수색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2-12 00:00
수정 200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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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김재정씨 납세기록 넘겨받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세청을 압수수색해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 처남 김재정씨 등의 납세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1일 도곡동 땅 및 ㈜다스 실소유 의혹과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가’입장을 밝혀 온 국세청을 지난 1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상은씨, 김재정씨를 비롯해 ㈜한독산학협동단지 관련자의 납세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당선인의 납세기록까지 넘겨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법에 관계 기관이 특검팀 수사에 협조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수사기간이 짧은 상황이라 협조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도곡동 땅 및 ㈜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하는 2팀과 상암 DMC 특혜분양을 수사하는 3팀이 지난달 31일 각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같은 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튿날인 1일 특별수사관을 국세청에 보내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설명했다. 사무실을 직접 수색해서 자료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만 전달받는 임의제출 형식이었다.

특검 관계자는 “(국세청이)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거부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넘겨주기는 곤란하다는 식이었다.”면서 “가서 뒤진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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