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로펌 부분 개방

외국로펌 부분 개방

임창용 기자
입력 2008-02-06 00:00
수정 200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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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배기량에 관계없이 5%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차등화하지 않고, 동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현재 2000㏄ 초과 승용차는 10%,1000∼2000㏄는 5%,1000㏄ 미만은 비과세이지만, 한·미 FTA 발효와 함께 배기량 구별 없이 모두 5% 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갑작스런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미 FTA 발효 첫해 8%를 적용하고,5%가 될 때까지 해마다 1%포인트씩 낮춰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 부과되는 자동차세 세율구간도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외국 로펌의 제한적인 국내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은 외국 변호사 등 법률 전문직 종사자가 국내에서 해당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FLC)로 일하거나, 외국 로펌이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법자문사의 활동범위는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관련 조약 및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업무 등에 한정된다. 또 국내 법률시장으로 편법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변호사와 동업·제휴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기회균형선발제 취지에 따라 대학입학 정원을 따로 두는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학교나 재외국민, 전문계고 출신 등의 학생들에 대해서만 전체 입학정원의 9% 범위 내에서 정원외 선발을 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공표시기를 현재 8월 말에서 5월 말로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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