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怒스쿨’ 탈락 10여개大 “심사 불공정… 소송 낼것”

‘怒스쿨’ 탈락 10여개大 “심사 불공정… 소송 낼것”

김성수 기자
입력 2008-01-31 00:00
수정 2008-01-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심사결과가 알려지면서 30일 탈락한 10여개 대학들이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어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는 당초 일정대로 31일 심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나 탈락한 대학들은 발표 즉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내기로

이미지 확대
교육부는 심사결과를 하루 앞당겨 30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학들의 반발을 우려해 31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로스쿨 본인가를 앞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 비대위)는 이날 로스쿨 선정 결과와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탈락한 대학을 중심으로 10여개 대학이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인가 결과는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법학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 분명하다.”면서 “10여개 대학의 위임을 받아 회의에서 공동대처 방안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보도된 법학교육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가 인가를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로스쿨 인가와 관련한 심의자료를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해 폐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모든 서류는 보존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심의자료를 바로 폐기한다는 것은 인가 과정의 부조리를 은폐하려는 기도로 풀이되며 심의 과정에 권력 등 다른 요소가 작용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15·지방 10곳등 25곳 선정

한편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 문을 여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수도권(경기·인천·강원 포함)에서 15곳, 지방에서 10곳 등 모두 25곳이 확정됐다. 전국 41개 신청 대학 가운데 16곳이 탈락했다. 수도권에서는 24개 신청 대학 중 동국대, 국민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9곳이, 지방에서는 17개 대학 중 조선대, 한남대, 선문대 등 7개 대학이 인가를 받지 못했다.

선정된 대학의 입학정원은 서울권 1140명(57%), 지방권 860명(43%)이다. 당초 서울 대 지방의 비율은 52%(1040명) 대 48%(960명)였으나, 서울의 비율은 5%포인트 높아졌다. 대학별 정원은 서울대 150명,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 각 120명, 한양대·이화여대 각 100명씩이다.

중앙대 80명, 경희대 70명, 서강대·건국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인하대·아주대·강원대가 각 40명이다. 부산대·경북대·전남대가 각 120명이고, 충남대·충북대·원광대·전북대·동아대·영남대·제주대가 로스쿨 티켓을 확보했다. 하지만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도 당초 신청보다 정원이 크게 줄어들어 로스쿨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1-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