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이 전 총재는 차남 수연씨와 측근 서정우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 등 검찰의 칼날이 ‘대선잔금’을 겨냥하자 부랴부랴 고발을 취소했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계속 수사한다.”면서 아랑곳하지 않았다. 검찰이 확실한 대선잔금 꼬투리를 잡았다는 것으로 읽힌다.
●미심쩍은 돈거래 가능성 감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은 29일 이 전 총재가 대선 자금 의혹을 제기한 시사주간지 ‘시사IN’과 취재기자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자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친고죄(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해 수사를 덮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는 고소·고발이 없어도 돼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실체 여부와 무관하게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선 자금 악령을 고발 취소로 떨쳐 내려던 이 전 총재 측의 의도가 헛수고가 된 셈이다.
그런데 검찰의 이런 강행군은 “명예훼손 사건에 필요한 수사를 하지만 대선자금 전반에 걸친 수사는 아니다.”라고 못박은 당초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불거져 나온 대선잔금의 실체는 캐내겠다는 뚝심에 더 가깝다.
결국 검찰 수사의 초점은 보도내용이 진짜인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실제 대선 잔금이 남아 있는지, 이 전 총재의 핵심 인사들이 횡령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데 맞춰지게 됐다. 검찰이 지난 25일 이례적으로 고발인 측인 수연씨와 서 변호사를 출국금지시킨 것도 ‘규명이 필요한 미심쩍은 돈’ 정황을 포착했다는 걸 반증한다. 특히 7억 5000만원짜리 채권을 5억원에 매입한 수연씨의 친구 정모씨가 최근 도피성 중국행을 감행한 것은 석연치 않은 ‘돈’의 실존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檢 “정치적 오해 없게 신속 수사”
때문에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일단 정씨가 매입한 채권의 출처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출금조치도 이 채권이 수연씨 측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임을 말해 준다.
하지만 정씨가 귀국 종용을 거부하거나 수연씨 등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엔 불법 자금으로 제공된 삼성 채권 전체를 되짚고 사용처 등을 맞춰 가는 수사 방식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도 병역비리와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가 각각 고발한 사건 수사를 맡아, 두 부서의 수사가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대선 자금 전반을 다시 파헤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돌출된 사건을 덮고 넘어갈 수도 없지 않으냐.”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실체를 밝혀내는 게 괜한 정치적 오해를 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