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중인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정 전 부산국세청장은 28일 오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7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법정에서 대면하기는 처음이다.
정 전 청장은 이날 정 씨의 변호사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기 위해 김씨에게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특별히 봐준 것이 없으니 정 전 비서관에게 줘라.”고 했더니 김씨가 “그것은 다 알아서 하겠다. 정비서관 형에게 공사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측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 형이 소유한 업체는 연산동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에 들어있지 않아 수주자격도 없는데다 워낙 규모가 작아 시공할 능력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새달 4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01-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