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부모 “어떡해…”

장애학생 학부모 “어떡해…”

이경주 기자
입력 2008-01-28 00:00
수정 2008-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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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줄 사람 없다’기에 도우미 구했더니 학교서 입실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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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가 있는 딸을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에 보내는 김모(37·여)씨는 애타는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딸이 수업 진도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수업 중에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딸이 입학하는 Y초등학교는 장애학생이 15명이지만, 이들을 보살펴 주는 ‘특수교육 보조원’은 단 한명뿐이다.

김씨는 학교에서 딸을 밀착 보호할 모니터 요원을 월 130만원씩 주고 고용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학교와 교육청이 할 일을 학부모가 떠안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의무교육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따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장애학생 보조원 태부족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도 특수교육실태 조사’에서 일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이 초·중·고교를 합쳐 7637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특수교원은 아예 없다. 장애학생의 학습과 행동을 옆에서 돌봐주는 특수교육 보조원 574명이 있을 뿐이다. 보조원 한 명이 장애학생 13명을 맡는 꼴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를 돌봐줄 개인 모니터 요원을 고용한다. 하지만 월 100만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문제다. 서울 강남구처럼 예산이 풍부한 구청은 가정복지센터에 모니터 요원의 공급을 위탁하고, 비용 일부를 학부모에게 지원해 준다. 하지만 대다수 기초자치단체는 복지 예산이 빠듯해 지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모니터 요원 고용은 사교육” 퇴짜

학부모가 비록 힘들게 모니터 요원을 구해도 학교와 담임 교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 교사가 모니터 요원의 입실을 거부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 관계자는 “모니터 요원 제도는 정식 교육정책이 아닌 데다 수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면서 “모니터 요원의 입실 허가는 전적으로 학교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모니터 요원 고용은 일종의 사교육”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성서대 영유아보육과 조윤경 교수는 “모니터 요원 제도는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교육청과 학교, 구청이 제각각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니터 요원 제도를 통일시키고, 정부가 많이 지원해 줘야 빈부격차에 따른 차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교육 차원서 지원해야”

국회는 지난해 4월 지자체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세우는 방안이 포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했다. 지원센터가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장애학생에게 보조원을 붙여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센터 인력을 몇 명으로 할지는 지자체가 결정하게 돼 있어 예산이 취약한 지자체는 센터를 아예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언제 시행될지도 의문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가 40여일째 서울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단체 윤종술 대표는 “센터 전담 인력 수는 물론 최소한 장애학생 3명에 특수교원 1명이 배치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시행령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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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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