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뺨치는 교도관

조폭 뺨치는 교도관

임일영 기자
입력 2008-01-25 00:00
수정 2008-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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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교도소의 재소자 A씨는 2006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하려 했지만 교도관은 “내일 계구(戒具·사슬이나 수갑)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인권위에 진정하면 풀어주겠냐. 살아서 나가려면 잘 생각하라.”며 진정 신청을 막았다.

#2 교도관 5명은 2006년 9∼10월 사이 5회에 걸쳐 재소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배를 바닥에 깔고 팔과 다리를 등 뒤로 연결해 묶은 뒤 곤봉으로 때렸다. 하소연하는 B씨를 모포로 덮고 종이상자를 머리에 씌워 때렸다.

#3 동맥파열로 수술을 받았던 재소자 C씨는 지난해 4월 의무과 진료를 요청하다가 오후 5시쯤 끌려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사슬로 묶여있었다. 대변을 보기 위해 사슬을 풀어달라고 하자 교도관은 ‘그냥 싸라.’고 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수감자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당시 부산교도소 관구계장(6급) K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감자에게 함부로 계구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위 진정을 방해한 K씨 등 3명과 당시 부산교도소장(4급) 한모씨 등 모두 5명을 징계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부산교도소 수용자 박모(33)씨 등 8명은 2006년 9월 팔다리가 묶이고 모포가 씌워진 채 곤봉으로 얻어맞는 등 여러 차례 교도관들의 폭행에 시달렸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폭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수용자들이 있고, 교도관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비슷한 수법으로 폭행당했다는 수용자가 많다는 점 등에서 폭행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산교도소 내부 문서를 통해 교도소장이 과도한 계구 사용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2006년 10월1일∼2007년 3월31일 수용자에게 사슬을 사용한 총 시간을 집계한 결과 8254시간에 달했다. 이는 전국 11개 교도소가 계구를 사용한 시간(4886시간)의 2배에 가깝다.

한 소장의 부임을 전후한 10개월간을 비교 조사한 결과, 부임 전에는 총 181시간 동안 사슬을 사용했지만 이후에는 309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8-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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