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중과실 결론 못내

삼성重 중과실 결론 못내

이천열 기자
입력 2008-01-21 00:00
수정 200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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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의 원유유출 사고를 수사해온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이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요 피의자 5명과 법인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소 대상자는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장 조모(51)씨 등 구속 송치자 2명,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C(36)씨와 항해사, 또 다른 예인선장 김모(45)씨 등 불구속 송치자 3명이다.

사고 해상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적사인 홍콩의 ‘허베이 스피리트 십핑 컴퍼니 리미티드’ 두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유조선 양측에 모두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측에 중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 기소후 향후 수사과정에서 최종 과실비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발표를 통해 해경의 사건송치 이후 추가로 밝혀진 사고 경위,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유조선 선장 및 승무원 등의 과실 범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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