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18일 직권남용 및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정일권(57) 전 국가보훈처 차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차장은 2004년 6월 지병인 허리 디스크가 공무 중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훈처에 제출,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은 뒤 자녀 2명의 학비 보조금 2700만원을 지원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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